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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2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신일자 2019. 2. 1.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문언 및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등록관련 제반사항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의 법문언 및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어느 지역인지 관계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3.25, 2011.6.7)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삭제(1995.07.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7)
    5. 삭제(2005.03.2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령안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6.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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