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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77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9. 3. 21.
안건명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수원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3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66조 등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의 형사제재 등의 규제를 그 소관사무로 하고 있는바, 이는 수원시장이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은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인 반면, 이 사안에서 수원시장이 조례로 규율하려는 대상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서, 그 규율대상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은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고, 수원시가 이와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교육 및 홍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자치사무로서 수원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해석대상 자치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9의3. ∼ 11. (생 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 지원) 시장은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 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3.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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