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208 요청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회신일자 2019. 7. 10.
안건명 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봉화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봉화군수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봉화군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에서는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봉화군조례에 봉화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봉화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봉화군조례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규정도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 사항이지 더 나아가 가축분뇨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한 요건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봉화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봉화군조례로 정하면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7. 24. 의견제시 15-0139 등 참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