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252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9. 9. 3.
안건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요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성남시조례”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항(제4호),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에 둔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고,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제17조제2항),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또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함)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제24조제1항), 협의회는 시ㆍ구에 두며, 시 협의회는 구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 협의회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시ㆍ구 협의회의 회장은 각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제24조제2항),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제24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성남시조례를 개정하여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타목에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남시조례를 개정하여, 성남시 각 동별 자치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성남시장 소속으로 두려는 것인데, 성남시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명확하지 않지만 성남시조례안 제24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두는 목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별로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하는 성남시장의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사항 또는 기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남시조례안을 통해 알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조(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
    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시ㆍ구에 두며, 시 협의회는 구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 협의회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시·구 협의회의 회장은 각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