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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75 요청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회신일자 2019. 12. 16.
안건명 이장의 연임제한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이장의 연임제한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산청군규칙안”이라 함) 제4조제1항에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장에 대한 연임제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산청군규칙안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종전의 법령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경과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입법목적 및 취지, 주민의 법감정,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4. 20. 의견제시 18-0064, 법제처 2014. 10. 30. 의견제시 14-0229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127 결정례 참고).

    그렇다면, 산청군규칙안 제4조제1항에서 이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연임 횟수를 제한하면서 그 부칙에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것인지는 산청군수의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제도적 변화로 기존에 임명된 이장이 기대하였던 임기나 연임에 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산청군수는 산청군규칙안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아 개정된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의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4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4조(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장으로 추천 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임하는 이장은 임기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방식으로 개발위원회의 재추천 또는 주민 총회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제6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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