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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80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9. 12. 24.
안건명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신고가 같은 조례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신고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장이 해당 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신고가 같은 조례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신고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장이 해당 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3항을 근거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수원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의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제225쪽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민사집행절차와 달리 행정관청에 자력집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적이고 정형화된 조세채권의 징수를 신속하고 능률적이며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4. 30.자 2007헌가8 결정 참조). 그리고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금전채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조항은 해당 금전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0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집행권원이 없이도 해당 금전채권을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그에 상응하여 해당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해당 채권ㆍ채무관계와 관련된 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을 제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해당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11. 의견제시 11-0127 참조).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수원시조례”라 함)는 수원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별표에 따르면, 같은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같은 조례 제3조 소정의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2조제4호, 제12조제10호 및 제11호, 제55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의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신고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부패행위 신고가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의 수원시조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각 규정에 따를 때, 수원시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는, 신고의 대상, 신고 처리 주체, 보상금 지급의 요건, 보상금의 지급 주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원시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와 별개의 제도인 같은 법의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반환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원시가 반환받아야 할 신고보상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을 근거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수원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9. (생략)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략)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 21. (생략)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생략)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ㆍ ⑥ (생략)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략)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5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시민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본조 개정 2010.11.17)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17)
    ②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7)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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