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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82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19. 12. 24.
안건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 및 제36조제2항에서는 유성구의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이하 “유성구회의규칙”이라 함) 제61조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결위원회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예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성구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홍정선, 『신지방자치법』(2018), 276~278쪽 참조), 예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모든 의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며[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16), 395쪽 참조], 이를 제한하거나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유성구 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을 유성구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유성구회의규칙에 규정할지 여부는 귀 기관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