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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39 요청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회신일자 2020. 2. 24.
안건명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의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단, 같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면)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아닌 하동군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함)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 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함)에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같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9조제9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하동군조례”라 함)에서는 하동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례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하동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재정자금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에 하동군의 자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별도로, 하동군에서 조성하는 대송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중 같은 규칙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동군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하동군수가 하동군의 예산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육성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와 하동군이 정한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일정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하동군조례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지급절차ㆍ방법 등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에 있어서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조금이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하동군의 자체적인 재원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인 이상, 그에 대한 하동군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반드시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하동군이 규정하려는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목적,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의 상황, 하동군의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하동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동군이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이 아닌 그와 별도로 하동군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하동군조례 시행규칙에서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조례 시행규칙에서 위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재정자금지원기준과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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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동군조례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도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입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그 외 세부적인 지출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부득이하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15. 의견제시 13-0413, 법제처 2018. 2. 23. 의견제시 18-0022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사정에, 이 사안과 같은 입지보조금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기업에 한정된다는 점, 입지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하동군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출방법ㆍ절차 등을 부득이하게 하동군조례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방식은 현행과 같이 하동군조례에서 세부적인 지출방법ㆍ절차 등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포(公布)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3조의 규칙으로 위임한 후 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3조의 규칙이 아닌 하동군의 행정규칙으로 곧바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동군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같은 조의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동군의 행정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하동군 행정규칙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재위임 하는 사항은 하동군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매우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 등이어서 하동군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동군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ㆍ 6. (생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 2019. 11.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 5. (생략)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⑧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착공신고 확인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⑩ (생략)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19. 11. 6.)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2019. 11. 6., 일부개정]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21조 및 제22조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유치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ㆍ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집중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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