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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4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신일자 2020. 3. 18.
안건명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마목까지에서는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8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각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상금등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 등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각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함)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에 따른 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축소ㆍ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른 “법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로 각 기관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법령”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각 기관의 규칙으로 그 권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규정의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심사ㆍ결정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귀 구에서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등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

    가. ㆍ 나. (생략)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략)
    2.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9. (생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9. 4.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ㆍ 2. (생략)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략)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 ⑥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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