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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10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20. 5. 19.
안건명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배정점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점수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 질의요지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배정점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점수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며, 그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령과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임한계 내에서 제정된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금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함) 3. 및 6.��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기준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고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점에 비추어볼 때, 금고지정기준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반하는 내용을 정읍시의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고지정기준 별표에서는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총 7점을 배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가)에 대해서는 5점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나)’에 대해서는 2점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3. 및 ��①ㆍ③에서는 평가항목 6(기타사항)을 정하지 않아 그 평가점수(11점)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세부항목을 추가ㆍ배분하거나 그 세부항목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는 제외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고, 평가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기준이 2019년 5월 9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였는바,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금고지정기준에서 정한 배정점수(2점) 보다 가중된 점수(4점)를 주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금융기관간 현금출연에 대한 경쟁을 다시 유도할 우려가 있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간 협력사업비에 대한 과당경쟁을 제한하려는 금고지정기준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5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금고지정기준에서 정한 배정점수(2점) 보다 높은 점수(4점)를 배정하여 평가하도록 정읍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금고지정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ㆍ ③ (생 략)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ㆍ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 및 시행]
    1.ㆍ2. (생 략)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생 략)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6. 보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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