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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39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21. 3. 10.
안건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10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간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 상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민법」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69조에서는 채무의 제삼자 변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 변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0조에서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81조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장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등을 국가기관 등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채무의 대위변제나 채권의 대위행사에 대해서는「민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바, 그렇다면 특정한 경우에 채무의 제3자 변제나 채권자 대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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