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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63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21. 2. 24.
안건명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의견


  • 이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가 아닌 경우 해당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드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무의 성격, 근거가 되는 법률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과 해당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로당 설치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제1항)하고 있는바, 이는 19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53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후 「노인복지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를 ‘신고 대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제도를 도입한 법령상 등록과 신고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법령상 등록과 신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장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로당을 표현하는 용어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활동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용어로 ‘미등록 경로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이 아닌 별개의 시설이라면 ‘미등록 경로당’ 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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