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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0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신일자 2021. 10. 2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가능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령과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임한계 내에서 제정된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제1항)하면서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4항)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한다) 3. 〔1〕 및 별표에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6호 기타사항(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자율항목”이라 한다)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칙으로 자율항목의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금고지정기준에서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정하면서 자율항목에 11점을 배정하고 있고, 자율항목 세부 평가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달리 ‘감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금고지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은 각 평가항목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한다는 것은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0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해당 평가항목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0점을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이라는 배점하한을 설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항목에 특정 평가항목을 규정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금고지정기준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1] 경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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