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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13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22. 2. 24.
안건명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시주민자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주민자치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고양시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이라고만 규정하여 고양시민간위탁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고양시주민자치조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 운영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주민자치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고양시 행정업무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주민자치조례와 고양시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고양시장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해당하고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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