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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3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23. 2. 22.
안건명 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관악구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수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려는 목적, 해당 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상황,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수축하금 지급 규정을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