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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05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23. 4. 28.
안건명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이하 “에코콤플렉스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이하 “에코콤플렉스”라 한다)란 자연·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제1호),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제2호) 등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를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제1호),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제2호),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이 에코콤플렉스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위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사무위탁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시장이 개별 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사무위탁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등 개별 조례에 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8. 3. 의견제시 21-0264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에코콤플렉스조례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에게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사무를 특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각주: 법제처 2021. 8. 3. 의견제시 21-0264 참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코콤플렉스조례에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에 대한 사무위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에코콤플렉스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위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이하 “에코콤플렉스”라 한다)”란 자연·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5조(위탁사무)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생태·환경 교육에 관한 사무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6. 환경의식 확산과 실천에 필요한 사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수탁기관변동”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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