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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31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회신일자 2023. 6. 23.
안건명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ㆍ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되는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투자유치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투자유치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서는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투자유치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규칙 제879호로 개정되어 2019. 7. 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제4항에서는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귀 시에서는 투자유치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 등으로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 법제처 2011. 4. 7. 회신 11-0078 해석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 적용의 기준은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투자유치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 등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 10.
    ② (생 략)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③ (생 략)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 ⑥ (생 략)

    구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규칙 제879호로 개정되어 2019. 7.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 ③ (생 략)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5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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