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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76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23. 7. 7.
안건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으로 추천받는 사람의 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제2항), 같은 영 제35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 위원 추천권자 외에 추천권자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하는 것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영 제35조제9항의 위임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것인 점, 김제시장이 추천받은 사람을 반드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으므로 김제시장의 심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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