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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20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3. 7. 4.
안건명 서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광주광역시의 사무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도 포함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광주광역시 사무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광역시서구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제3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제4호)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광주광역시의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인데, “제4조 각 호의 사무”만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점(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5쪽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 189 판결 참조),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위임을 받는 수임기관은 그가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없이, 국가행정조직 또는 위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점(각주: 법제처 2011. 11. 30. 의견제시 11-0281 참조) 등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는 서구의 소관 사무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의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광주광역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② ∼ 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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