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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367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23. 11. 7.
안건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5. 20. 의견제시 11-002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6쪽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제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여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이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5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보 게재 시 주민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점을 조례 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