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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70 요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회신일자 2023. 11. 7.
안건명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보다 강화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면적 600㎡당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0호에서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귀 시에서 데이터센터의 설치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정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데이터센터의 종류·규모별 또는 귀 시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보다 강화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면적 600㎡당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인바,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데이터센터의 설치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대한 효율적 대처 필요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⑮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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