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상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4-009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사회는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악의적인 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위원회 규칙 제12호, 2013.12.19)됨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수량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사용 또는 운반 등에 대해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사용자 등은 IAEA의 방사성동위원소 위험도(D값) 및 방사능 비(A/D)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정하고, 분실?도난 등의 방지 조치를 수행
나. 방사성동위원소 운반 관련 보안관리 조치 설정
1)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A2의 3,000배 이상일 경우 운반 특별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2) 운반보안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
다. 허가사용자 등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라.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수출에 관한 사항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수출하려는 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5.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붙임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제29조의2, 제40조의2 및 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등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단독접근”이란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반접근”이란 단독접근이 허가된 사람의 안내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허가사용자”란「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험수량(D 값)”이란 방사성동위원소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방사능으로서 별표1의 제4란의 수량과 같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사성동위원소 등급)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이하 “허가사용자등” 이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별표1에 해당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등) ① 허가사용자등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 잠금장치 기타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2. 주기적인 점검 (재고량 확인 등) 등을 통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유무를 확인할 것
3. 사용이 종료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취하고, 보관기간은 1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방사선투과검사용 이리듐-192(Ir-192)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안관리구역의 설정) 허가사용자등은 제4조에 따른 1등급 및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또는 상설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반보안 특별등급) 허가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보안 특별등급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방사능이 별표1의 제4란 위험수량의 10배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A2의 3,000배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
제8조(운반보안 특별강화조치) 제7조에 따른 운반보안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방사능량, 운송방식, 운반용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
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보안관리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운반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8.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9. 제3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할 것
제9조(보안관리계획) ① 허가사용자등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리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일련번호(S/N) 및 물리적?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7.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8. 감시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9. 지연 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2.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3.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운반보안 특별등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에는 제8조에 따른 운반보안 특별강화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접근 통제) ①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접근 통제를 위하여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 및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무단접근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접근허가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근허가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독접근 또는 동반접근 허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단독접근 또는 동반접근 허가자의 출입 관리 절차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원 확인)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원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하여야한다.
1.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 단독접근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신원확인, 이전 근무경력 및 학력 확인
2.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 동반접근을 허가받은 자 및 운반에 관계된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제12조(감시 및 확인) ①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시 및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하여야한다.
1.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2.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제13조(지연)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연을 위하여 침입탐지 후 대응인력에게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해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보호) ①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계획 및 단독접근 허가자 명단
2. 기타 허가사용자등이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5조(대응 및 보고) 허가사용자등은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지, 지연 등의 필요한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수행한 다음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허가사용자등은 제9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는 제9조의 보안관리계획 및 제15조의 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수출입 지침) ①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수출승인을 얻은 허가사용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통지서를 2부 작성하여 선적 7일전까지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수입국의 수입하려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입승인을 얻은 허가사용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통지서를 수출국의 수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선적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 ① 위원회는 국가테러관련 위기평가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등의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허가사용자등은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역치 방사능

제1란
제2란
제3란
제4란
제5란
핵종
1등급(D×1,000)
2등급(D×10)
3등급(D)
4등급(D×0.01)
TBq
TBq
TBq
TBq
Am-241
6.E+01
6.E-01
6.E-02
6.E-04
Am-241/Be
6.E+01
6.E-01
6.E-02
6.E-04
Au-198
2.E+02
2.E+00
2.E-01
2.E-03
Cd-109
2.E+04
2.E+02
2.E+01
2.E-01
Cf-252
2.E+01
2.E-01
2.E-02
2.E-04
Cm-244
5.E+01
5.E-01
5.E-02
5.E-04
Co-57
7.E+02
7.E+00
7.E-01
7.E-03
Co-60
3.E+01
3.E-01
3.E-02
3.E-04
Cs-137
1.E+02
1.E+00
1.E-01
1.E-03
Fe-55
8.E+05
8.E+03
8.E+02
8.E+00
Gd-153
1.E+03
1.E+01
1.E+00
1.E-02
Ge-68
7.E+01
7.E-01
7.E-02
7.E-04
H-3
2.E+06
2.E+04
2.E+03
2.E+01
I-125
2.E+02
2.E+00
2.E-01
2.E-03
I-131
2.E+02
2.E+00
2.E-01
2.E-03
Ir-192
8.E+01
8.E-01
8.E-02
8.E-04
Kr-85
3.E+04
3.E+02
3.E+01
3.E-01
Mo-99
3.E+02
3.E+00
3.E-01
3.E-03
Ni-63
6.E+04
6.E+02
6.E+01
6.E-01
P-32
1.E+04
1.E+02
1.E+01
1.E-01
Pd-103
9.E+04
9.E+02
9.E+01
9.E-01
Pm-147
4.E+04
4.E+02
4.E+01
4.E-01
Po-210
6.E+01
6.E-01
6.E-02
6.E-04
Pu-238
6.E+01
6.E-01
6.E-02
6.E-04
Pu-239/Be
6.E+01
6.E-01
6.E-02
6.E-04
Ra-226
4.E+01
4.E-01
4.E-02
4.E-04
Ru-106(Rh-106)
3.E+02
3.E+00
3.E-01
3.E-03
Se-75
2.E+02
2.E+00
2.E-01
2.E-03
Sr-90(Y-90)
1.E+03
1.E+01
1.E+00
1.E-02
Tc-99m
7.E+02
7.E+00
7.E-01
7.E-03
Tl-204
2.E+04
2.E+02
2.E+01
2.E-01
Tm-170
2.E+04
2.E+02
2.E+01
2.E-01
Yb-169
3.E+02
3.E+00
3.E-01
3.E-03
방사성동위원소 등급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1.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위험수량(D)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00 이상으로서 제2란의 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1등급을 적용한다.
나.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0 이상 및 1,000 미만으로서 제3란의 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2등급을 적용한다.
다.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 이상 및 10 미만으로서 제4란의 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3등급을 적용한다.
라.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이상 및 1 미만으로서 제5란의 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4등급을 적용한다.
마.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미만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별표에서 정하는 핵종별 규제 면제수량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5등급을 적용한다.
2. 다수의 동일 핵종 또는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이 작업장 내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가. n개의 방사성 핵종이 각각 i개 있는 경우,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을 아래의 식과 같이 산출한다.
=
· Ai,n : 방사성핵종 n에 대한 각 개별 방사성동위원소 i의 방사능 [단위 : TBq]
· Dn : 방사성핵종 n의 위험수량(D 값) [단위 : TBq]
나. 위와 같이 산출한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은 1호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 (예시) Kr-85 핵종 300TBq 와 Ni-63 핵종 60TBq를 동일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각 핵종의 위험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의 총 합은 11 [(300TBq/30TBq) + (60TBq/60TBq)] 이므로 3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 승인신청서(Request form for importing and exporting category 1 radioactive source)

PART A: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ing State to the Importing State
1
Unique identifier for the consent request:
2
Name of recipient
3
Recipient location and legal address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4
Radionuclides and radioactivity
5
Suggested time frame for a decision on the request:
6
Additional remarks (optional)
7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Exporting State:
8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Exporting State:
9
Date

Part B: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mporting State to the Exporting State
NOTE: PLEASE COMPLETE 10(a) OR 10(b) OR 10(c)
10(a)
? CONSENT GRANTED FOR THE IMPORT OF RADIOACTIVE SOURCES DESCRIBED IN ITEM 4 (pursuant to paragraphs 6, 7 in the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Period of validity of consent:
10(b)
? CONSENT GRANTED UNDER EXEPTIONAL CIRCUMSTANCES (pursuant to Paragraph 15 in the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Period of validity of consent:
10(c)
? CONSENT NOT GRANTED
11
If consent is granted in 10(a), then complete this item (pursuant to Paragraph 8 in the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 CHECK THIS BOX TO CONFIRM RECIPIENT IS AUTHORIZED TO RECEIVE AND POSSESS THE SOURCE(S) DESCRIBED IN ITEM 4
or
? ATTACH A COPY OF RECIPIENT AUTHORIZATION TO RECEIVE AND POSSESS THE SOURCE(S) DESCRIBED IN ITEM 4 (ATTACHED)
12
Additional Remarks (optional):
13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Importing State:
14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Importing State:
15
Date
2.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 승인신청서(Request form for importing and exporting category 2 radioactive source)

PART A: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ing State to the Importing State
1
Name of recipient
2
Recipient location and legal address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3
Radionuclides and radioactivity
4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Exporting State:
5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Exporting State:
6
Date:

Part B: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mporting State to the Exporting State
7
Pursuant to Paragraph 11 in the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
? CONFIRM RECIPIENT IS AUTHORIZED TO RECEIVE AND POSSESS THE SOURCE(S) DESCRIBED IN ITEM 3
or
? COPY OF RECIPIENT AUTHORIZATION TO RECEIVE AND POSSESS THE SOURCE(S) DESCRIBED IN ITEM 3 (ATTACHED)
8
Additional Remarks (optional):
9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Importing State:
10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Importing State:
11
Date
[별지 제2호서식]
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선적 사전통지서(Notification to the importing state prior to shipment of category 1 or 2 radioactive sources)
1) If the notification originates from the exporting facility, a copy should be provided to the Exporting Stat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ing State or Exporting Facility1):
1
Unique identifier for consent (if applicable2)):
2
Estimated date of export:
3
Exporting facility:
4
Recipient:
5
Radionuclide(s) and radioactivity
6
Aggregate activity level3)
7
Number of radioactive sources and, if available, their unique identifiers.
8
Additional remarks (optional):
9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Exporting State Or Exporting Facility:
10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Exporting State or Exporting Facility:
11
Date:
2) In cases where consent has already been provided for the import of Category 1 sources or the import of Category 1 & 2 source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 copy of the consent should accompany this notification, if available.
3) See paragraph 3.5 of IAEA Safety Guide RS-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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