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17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1. 9. 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나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 의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의 취지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인천광역시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을 띤다는 점 등에서는 「상법」상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사의 법인격이 자본금이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며(「지방공기업법」 제75조), 공사의 업무는 상품생산 및 용역제공 등의 기업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서는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만을 규정하고, 출연금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가 없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와는 다른 특징이 있고,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등 「헌법」상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사에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포괄적 집행이 가능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령에서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등 공금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출연은 출연금 교부의 형평성이나 출연할 기관의 목적이나 성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관광공사는 관광자원개발과 운영사업 등 공공성을 갖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에 가까운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은 특정 주식회사에 특혜적으로 포괄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의 취지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인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