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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01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2. 7. 25.
안건명 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에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전라북도체육회)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기본 조례 내지 일반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별 조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라북도체육회를 수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탁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자격요건 등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복수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조례 제3조에서는 사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동 조례의 기본 조례 내지 일반 조례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개별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탁의 근거를 두는 개별 조례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전라북도체육회)로 명시하는 것은 비록 그 위탁대상 사무의 특성과 해당 단체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체 외에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와 유사한 단체가 설립될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로 수탁기관을 전라북도체육회로 한정하는 것은 특혜가 될 소지가 있고, 또한 조례에 특정단체를 명시한 경우 그 단체의 해산이나 명칭 변경 등 특정단체의 상황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별 조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라북도체육회를 수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탁대상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자격요건 등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복수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