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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99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신일자 2012. 7. 25.
안건명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울주군체육회(울산광역시체육회 군지부)’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지부 ‘울주군생활체육회’의 두 조직이 있는데,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울주군수가 취임하여 두 조직 모두 울주군수가 회장이 됨에 따라, 울주군의회에서는 두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울주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바, 기존에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민법」 제3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후에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만 「민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검사, 감독 등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서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체육회 및 그 지부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민법」 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민법」에 따라 독립적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지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에 관해서는 각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고, 울주군수가 각 지부의 회장이 된다고 하여도 정관에 따라 규정된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 외에 각 지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울주군체육회와 울주군생활체육회를 법령의 근거도 없이 조례로써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체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울주군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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