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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07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신일자 2012. 7. 17.
안건명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행정재산)을 주민들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당운영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식당”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의견



    귀 청에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행정재산)을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당운영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귀 청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하나로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행정재산을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당운영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건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위한 “마을공동작업장” 용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의 목적이 ‘공공용’, 즉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은 시설의 사용 양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행정재산)을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당운영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 청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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