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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13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2. 7. 25.
안건명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부천시 지방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하는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공무원에게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건별 100만원 이내의 대가를 지급하려는데, 이러한 대가를「지방재정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실비’(實費)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성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의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담당하는 부천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건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실비’라기 보다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성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 지방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자체설계 ‘실비’지급 대상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실비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별 최고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부천시조례안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시 공무원에게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건별 100만원 이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질이 문제되는바, 먼저 이와 같은 대가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에 해당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사업 대가에 관한 규정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여(제2조제7호) 외부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의 산정방식(제31조) 등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2에서는 실비보상 등이라는 장 제명 하에 정액급식비(제18조), 명절휴가비(제18조의3), 연가보상비(제18조의5), 직급보조비(제18조의6)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실비’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여 이 사안의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대가 또한 실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설계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2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어느 범주에도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실비보상 등’이라는 제하(題下)에 정액급식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엔지니어링 설계 활동을 수행한 시 공무원에 대한 대가까지도 실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비(實費)란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무상 지급되는 장비 또는 비용 외에 개인적 또는 실제적으로 소요됐던 내용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를 예상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성과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통상적인 의미의 실비 범위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실비’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대가를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예산성과금이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그 해당 수입 등의 일부를 수입 중대 등에 기여하는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설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부천시의 행정이 효율화되었거나 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금원의 성격은 실비 등에 관한 보상의 성격보다는 이 법에 따른 예상성과금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부천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분담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건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실비’라기 보다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성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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