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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33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2. 7. 17.
안건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관련)
  • 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로서 교통약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 범위를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등 일부를 제외하여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먼저 이 사안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업무를, 같은 항 제4호파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라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의 범위’, 운행차량의 종류, 탑승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①「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제1호), ②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제2호), ③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제3호), ④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제4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의무를 부여하면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그 보호자 등을 특별한 차등을 두지 않고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탑승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준하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의 확대여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중 일부를 조례로 선택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요금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사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규정을 교통약자 ‘범위’ 축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고 함) 제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중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고민을 조례안으로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은 일응 이해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조례라는 법규범에 축소하여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내 교통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과 노고가 필요할 것으로는 예상되나,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선별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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