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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37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12. 7. 17.
안건명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상위법령의 신설, 폐지,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조례에 쓰인 용어를 알기 쉽게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한글화하는 등 정비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이나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용어를 한글화하는 등 정비적 차원의 개정사항만 있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나 조례 규정의 적용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따라 주민의 법령 이해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한편, 의도치 않게 개정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안이 주민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례안과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예고 생략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 한글화 등 정비적 차원의 조례 개정의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을 적용하는 귀 청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렸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고려사항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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