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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91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2. 9. 25.
안건명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건물 연면적”의 해석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인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건물 연면적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인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조례의 문언상 이를 차용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취하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는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기준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함)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법」과 용어 사용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거나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인천시조례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전시용시설은 건물 연면적 또는 부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제1항제1호), 이는 입법 취지상 이는 자동차 전시만을 위한 시설의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령에 표현된 문리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우선 인천시조례에서는 건물 연면적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회통념상 인천시조례에 따른 연면적은 사전적 의미인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사실상 건축법령에 따른 연면적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인천시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자동차전시시설의 연면적을 굳이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표기하여 건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법령에 따른 연면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취하고 있어, 문언상 인천시조례에 따른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시조례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리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을 가져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한 사업장의 연면적은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자동차전시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서 행정청에게 허용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해결함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입법기술상의 미비로 인해 현행 조례의 문언이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조례 제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건물 연면적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인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조례의 문언상 이를 차용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취하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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