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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8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신일자 2012. 12. 6.
안건명 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구청장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의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중에 있는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안」(이하 “노원구 조례안”이라 함)은 제1조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공적목적을 위한 주민 행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사장 주변 거주자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에서 보상대상 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치 이상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중계근린공원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사장 주변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역, 소음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원구 조례안은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원구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보상대상지역을 공적 목적의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제4조에서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물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할 것인바, 「소음·진동관리법」에 이러한 현물지급관련 근거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과 법원의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사안의 경우에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하여 현물 등을 지급하려는 현재의 노원구 조례안은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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