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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86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2. 11. 28.
안건명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기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계량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2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低減)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구미시조례”라 함) 개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개별계량기기의 운영과 유지에 따른 소요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자(관리자)가 부담하며 ‘신축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개별계량기기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별계량기기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제12조제3항 중 기기설치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조례안의 규정이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도록 규정하여 저감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구미시조례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배출자에게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배출과 무관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예정한 의무 부과 대상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기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계량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구미시조례안 제12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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