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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99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2. 12. 7.
안건명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대해 순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순천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순천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

  • 의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협약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순천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순천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매결연”을 국내·외 도시 간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우호협력”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조례안에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대해 순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전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과 의회의 관여라는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이러한 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순천시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협약 내용에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협약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순천시조례안 제6조에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순천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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