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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05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2. 12. 7.
안건명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창원시 훈령인 「사무 내부위임규정」으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 의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되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위임자가 가지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훈령인 「사무 내부위임규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 사무를 내부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82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음)·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에서는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창원시 훈령인 「사무 내부위임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위 건축법령상의 위임대상이 아닌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례 참조), 건축법령에서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훈령으로 구청장에게 위 권한을 내부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참조), 창원시에서 구청장에게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내부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청인 구청장은 창원시장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구청장의 이름으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사무 내부위임규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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