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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07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2. 12. 14.
안건명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고 그 위탁운영기간은 4년으로 하되,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2012. 6. 20. 조례 제1029호로 개정되어 2012. 6. 20. 시행된 것을 말함)되었고, 개정당시 부칙에 따르면 재위탁시 심위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언급없이, 단지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개정 조례에 의한 위탁 시설로 보고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는바,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잔여기간)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수탁자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한 후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위탁자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한 후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논리해석), 해당 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므로(목적론적 해석) 이러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법제처 2009. 10. 5. 회신 해석09-0298 참조).

    사안의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6. 20. 조례 제1029호로 개정되어 2012. 6. 20. 시행된 것을 말함 , 이하 “복지관조례”라고 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3년이던 위탁운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면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하는 규정(제4항)과 재위탁을 1회에 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는바, 제8조제5항 본문에서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잔여 위탁기간’을 제외하고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수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복지관조례 제8조제5항이 적용될 것인바, 같은 조항을 문리해석하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이 의무사항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위탁 여부와 위원회의 평가실시와의 연계성과 관련하여서는, 위탁기간 만료 시 위원회의 평가는 의무적으로 거치되 평가 결과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자의 의미라면 위탁기간 만료 후의 위원회 평가는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이지만, 후자의 의미라면 이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거치면 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항에서는 “계약기간의 갱신(更新)”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사실상 복지관조례 제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문언상 계약기간의 갱신의 경우에만 반드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위탁기간 종료시 의무적으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위법령의 문언을 고려할 때, 사안의 복지관조례 제8조제5항본문의 의미도 위탁기간 종료시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안의 복지관조례 제8조제5항 본문의 의미는,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정 전 조례에 의한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 한 후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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