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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09 요청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회신일자 2012. 12. 17.
안건명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만약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부칙 제2조의 제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동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의 ‘본칙’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밀양시에서는 토지리모델링 사업의 완료로 인해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지번 40필지 89,917㎡ 중 40필지 43,910㎡를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지번으로변경하려는데,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이하 “밀양시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부칙’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위의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행정구역을 특정하여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동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절한 입법방식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따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부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서,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본칙이 아닌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동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의 ‘본칙’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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