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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21 요청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회신일자 2013. 1. 31.
안건명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 질의요지



    ‘전주시’ 혹은 ‘전주시장’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주시’ 혹은 ‘전주시장’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의무 부과 규정을 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법령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과 관련하여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해석09-0135 참조).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의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라 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아닌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적 의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원인이 되는 행정적 의무를 위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전주시’ 혹은 ‘전주시장’[이하 “전주시(장)”이라 함)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우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민법」 및 「형법」에서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상 제재부과를 조례로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전주시(장)’라는 명칭은 「상표법」의 규율대상인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장)’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금지청구권(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법원의 조치 명령권(제6조)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행정적인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전주시(장]’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단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만을 지게 될 뿐 과태료와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의무 부과 규정을 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법령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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