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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22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3. 2. 4.
안건명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신축 또는 증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개발사업(가목),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다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거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평택시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제1조에서는 평택시 구도심지역의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제1호), 그 밖에 평택시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액은 대출 금융기관 약정 이자율 중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된 지역 등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평택시조례안에 따른 건축주에 대한 지원사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구도심지역의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평택시조례안 제1조)으로 해당 지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의 하나인 지역개발사업(가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거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평택시조례안에 따른 지원이 개인에 대한 금원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주에 대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앞서 본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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