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25 요청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회신일자 2013. 2. 1.
안건명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상의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칠곡군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지?

  • 의견



    칠곡군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제8조의 변호사활동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칠곡군조례”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칠곡군 소속의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경우에는 칠곡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5조 등에 따라 칠곡군 소재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를 칠곡군조례 규정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칠곡군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변호사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조례에서 해당 규정의 “군 소속 공무원”의 의미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고 이를 해석하는데 적용할 만한 직접적인 관계법령의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속(所屬)’이란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리거나 속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 의할 때 “군 소속”의 의미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 소속기관에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변호사활동비용 지원 규정을 조례에 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 소속기관에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는 자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변호자자문 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지원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 질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에 따라 칠곡군 소속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게 되나, 보건소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중보건의사가 군 소속의 보건소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일응 칠곡군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변호사활동비용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칠곡군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변호사활동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