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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26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3. 2. 8.
안건명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현행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법인의 시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제3조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2012년 12월 31일이 지나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정하는 감면기한(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개정이 가능하다면 부칙에서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조례 부칙의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정하는 감면기한까지”와 같이, 상위 법령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금지되지는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법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조항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해당조문에 대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는바,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의 적용시한 규정만을 개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김천시 조례를 살펴보면, 김천시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시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시 조례 제3조의 규정이 그 적용시한이 지나면 ‘유효기간’을 둔 경우와 같이 실효되는지, 아니면 적용만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김천시 조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해당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의 효력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이 실효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김천시 조례 부칙 제2조는 본칙 제3조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천시 조례 제3조는 그 조문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적 규정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제3조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본칙의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해당 개정(신설)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 새로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은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행일 전에 완성되어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소급적용이 발생하나 이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연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 시혜적 소급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 등 참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은 공포 이후 시행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전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안을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적용례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나 공포한 시점 이후의 특정일로 규정하고, 시행일 규정과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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