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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32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13. 2. 8.
안건명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 질의요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 내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 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의견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 내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 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이유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이하 “무주군조례”라 함)에 따르면, 제1조에서는 노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여 활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무주군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군 관내 거주자로서 한우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제1호), 가축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제2호), 배냇소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제3호),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부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이장·개발위원장·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대부대상자는 무주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배냇소를 대부받은 자(이하 “사육자”라 한다)는 대부기간에 생후 6개월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군수에게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연간 배냇소 대부료는 배냇소 평가액의 6퍼센트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료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러한 무주군조례에 대부농가 지원 대책으로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에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배냇소 대부농가에 배합사료 또는 티엠알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배냇소 대부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살피건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참조), 이 사안 조례안과 같이 그 대상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주군조례는 노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무주군의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는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무주군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부농가를 대상으로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에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한정하여 배합사료 등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는 이미 무주군조례 제3조에 따라 무주군조례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정된 대부농가를 대상으로 당초 대부지원정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에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로 한정하여 당초 대부지원정책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농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무주군에게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무주군조례의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반 축산농가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주군조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 내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 전국 평균 시세가 통계청 최근 자료 기준 송아지 평균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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