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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42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3. 2. 15.
안건명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1〕에서는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옥탕용 및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용료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조례 부칙에는 이와 같은 사용료율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 경우 광주시조례 [별표1]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입법기술 문제에 해당하므로, 장래 시점의 규율대상을 조례에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조례 이용자인 주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에 기여하는 입법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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