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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50 요청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회신일자 2013. 2. 28.
안건명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등(「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해남군에서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사항을 동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 물가안정위원회에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을 심의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을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다시 심의해야 하는지?

    나. 의회는 인상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개정안의 내용 그대로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의 여부만 결정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물가안정위원회가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를 집행부 발의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가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을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분뇨수거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조례안에 의한 분뇨수거 수수료 결정 과정 및 그 안에서의 물가안정위원회 심의·조정 절차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분뇨수거 수수료 결정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수수료의 결정은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집행부 발의로 분뇨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대강의 절차는 집행부 초안 작성, 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집행부안 확정, 조례안 제출, 지방의회 심의·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가 군수에 의한 집행부안 최종 확정 단계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나, 물가안정위원회가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강제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의 전문성·신중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는 집행부의 내부의사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의 확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에 근거한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는 집행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일련의 절차에 불과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는 집행부 발의의 조례안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고, 조례에 의한 수수료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수정 의결한 인상안에 대해 다시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해 부여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는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안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을 결정하는 동의안의 경우가 아닌 한 원안 수정 없이 의결 여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경우, 의회는 이를 수정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개정안의 내용 그대로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의 여부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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