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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67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3. 3. 7.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의회사무국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면으로 의장과 협의하는 방법과 ②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고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과 협의하는 방법 중 적절한 협의방법은?

    나.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장의 견해와 운영위원회의 견해가 달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견해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이하 “달서구의회조례안”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소속 운영위원회와 같은 회의체 기구의 ‘의사’는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소속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 협의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달서구의회조례안 제1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의회사무국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면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달서구의회조례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달서구의회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의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4. 회신 해석12-0557 참조).

    다만,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위원회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장한 달서구의회조례안 제14조의 취지가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칠 때에는 가급적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허가의제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단순히 의제대상 인·허가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허가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본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2012. 3. 2. 회신 해석11-0760) 및 하급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이 있는바, 구체적 사안은 다르지만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규에서 협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기구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달서구의회 의장이 달서구의회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 운영위원회와 합의를 이루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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