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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71 요청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회신일자 2013. 3. 8.
안건명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홍성군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홍성군에서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여 2012년 말 위탁계약이 종료(2010. 1. 1. ∼ 2012. 12. 31.)되었으나, 해당 위탁운영기간 중 부채액 5천여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가. 부채상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 법인의 책임일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출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다. 수련원에서 사용하던 차량, 집기류 등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라.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는 “군수는 수련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수련원 운영에 있어 발생한 부채를 군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 및 다에 대하여

    질의 ‘가’, ‘나’ 및 ‘다’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해석과는 관련 없이 개별 사건의 처리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그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라에 대하여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홍성군조례”라 함) 제6조에 따르면 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함)의 운영을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제1항), 이 경우 군수는 수련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는 홍성군조례 제6조에 따른 군수 보조 ‘운영비’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부채를 ‘운영비’로 보아 군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운영비란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가는데 드는 돈을 뜻하는 것으로, 홍성군조례 제6조에서는 ‘운영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탁운영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을 이러한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며, 이러한 운영비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위탁기관이 위탁운영기간 중에 발생한 운영비를 그 기간 안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지도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이용료’ 징수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 제6조는 위탁운영시 수탁기관이 시설이용료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군수가 위탁운영비를 일부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수탁기관의 수련원 운영여부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수탁기관에 반드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군수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협약서에 ‘예산지원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아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위탁운영시 위탁비용이나 위탁 수수료는 가급적 위탁시 위탁계약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변경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통해 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탁 운영기간 중에 발생한 부채의 사후적 상환까지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을 조례에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홍성군조례 제6조에 따른 군수 보조 ‘운영비’를 수탁기관에 반드시 보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조의 범위와 시기도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부채를 사후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홍성군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 위탁운영시 발생한 부채를 군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탁계약시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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