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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48 요청기관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회신일자 2013. 5. 29.
안건명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이 “농외소득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괴산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하여 군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귀 청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원대상인 “농외소득 활동”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하여 군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판단하였다면, 그 지원대상 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괴산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이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만을 지원하고 그 밖의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 시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활동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종사하는 인력이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제1호)이며, ‘사업장은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500제곱미터 이하’(2호)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괴산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괴산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제조·조리·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목),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나목),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목), 상시 종사자의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라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괴산군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군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농외활동지원법 제1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농외활동지원법 제2조제3호의 지원대상인 “농외소득 활동”과 달리 괴산군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제1호) 및 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하(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농외활동지원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과산군조례안의 지원규정들은 대부분 선언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괴산군수는 언제든 농외활동지원법령에 근거하여 괴산군조례안에 규정된 지원대상 이외의 농외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농외활동지원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외소득 활동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귀 청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외활동지원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인 “농외소득 활동”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하여 군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판단하였다면, 조례상 지원대상 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괴산군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이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만을 지원하고 그 밖의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농외활동지원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 시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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