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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67 요청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회신일자 2013. 6. 3.
안건명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주시 조례에 공주시 소유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귀 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료의 면제 혹은 감경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용료의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사용료 감경이 위 법령 규정들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료 감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감경할 수 있는바, 귀 청에서 사안과 같은 사용료 감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면제에 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면제 사유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으로 직접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령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조례로 별도의 사용료 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료 면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은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용료 감경의 경우와 달리,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 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도 사용료 면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개별법에도 사안과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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