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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96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3. 7. 12.
안건명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상의 위탁 근거규정 없이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안성시 소유 썰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있는지?

  • 의견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에 안성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썰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과 그 종물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그 중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썰매장은 안성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썰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일반 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 설치의 근거 조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단은 안성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르면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기업법」 및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안성시 소유 공공시설인 썰매장의 관리·운영도 공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썰매장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에 안성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썰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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