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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97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3. 7. 11.
안건명 국가유공자인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인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바,

    가. 자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가 취학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강원도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나. 취·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및 공상 소방공무원 중 일정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지사가 강원도소속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강원도소속으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에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그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입학시키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도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의 공무원으로 정의하고(제1호), 순직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으로 하며(제2호), 공상 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고(4호), 제9조는 강원도 소속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일정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취지 참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법과 강원도조례안은 순직공무원 유가족 혹은 공상공무원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동일하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예우와 지원만 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방법을 추가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조례안에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한 학교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상의 교육지원 방식과 다르게,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조례에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공상공무원 본인,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배우자, 순직공무원 자녀, 공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채용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국가기관에 채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3조의2에서는 기업체 등에 대하여 우선고용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직업재활훈련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상 소방공무원을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공사1)·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과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강원도조례안에서 취업 또는 창업지원의 대상자로 정한 공상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자(강원도조례안 제2조제4호)로서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을 공상공무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상의 공상공무원의 범위보다는 넓은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조례안 제11조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책을 정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유공자법의 지원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조례안 제11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확인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강원도조례안과 같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지사에게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강원도조례안의 내용은 조례로 규정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정의규정에는 공사(公死)공무원이 아니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표현을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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