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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99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13. 7. 11.
안건명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간호직렬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직렬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서는 보건진료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을 ‘직렬’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여야 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례로 이들에게 보건진료직렬공무원과 동일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고, 월 50,000원의 간호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별표 9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간호직렬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3호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는 수당의 명칭을 특수‘업무’수당으로 일컫고 있으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 9에서는 “2.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등 직렬별로 구분하여 각각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진료직렬로 전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여야 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례로 이들에게 보건진료직렬공무원과 동일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고, 월 50,000원의 간호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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